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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금] 증여세

by 지구탐험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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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타인에게 유형,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복잡하므로, 일단 증여를 하거나 받는경우 세부 요건에 대해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참조할 내용들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증여재산의 범위

금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비과세되는 항목

* 아래 항목들은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항목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급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증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4) 장애인 및 상이자를 수익자로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3. 증여재산공제

 

4. 세율

- 증여세 세액은 과제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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