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세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by 지구탐험 2021. 7. 30.
728x90
반응형

[세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흔히 종부세라고 말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 보유중인 주택 및 토지가격 합산결과(공시가격 기준),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1. 산정절차

1)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구에서 부동산 유형별 재산세 부과

2)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2.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일

-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 가능

 

3. 계산방법(개인기준)

1) (공시가격(주택/토지합산) - 공제금액(1번참조)) * 공정시장 가액비율 = 과세표준

* 가액비율 : 2021년 95% / 2022년부터 100%

2) 과세표준 * 세액(아래 4번) = 종합부동산 세액

3)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

* 세액공제(1세대 1주택) : 보유 5년(20%), 10년(40%), 15년(50%) / 60세(20%), 65세(30%), 70세(40%)

*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4. 세액

 

(자료출처 : 국세청)

728x90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공단 휠체어 무료대여  (0) 2022.01.15
[세금] 증여세  (0) 2021.10.22
[세금] 양도소득세  (0) 2021.07.30
스마트폰 설정하기 & 스마트폰 보안설정  (0) 2021.05.13
LED조명 & 욕실등교체  (0) 2020.12.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