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파생상품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과세대상
1) 부동산 : 토지, 건물
2) 부동산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기타 : 주식 / 영업권 / 이용권&회원권 / 주가지수 관련 각종 파생상품 등
2. 과세대상 제외되는 경우
1) 비과세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이상 보유한 경우
- 실거래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중 9억원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 비과세 제외
-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어야 함
-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 1세대 1주택 이어야 함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예외적인 경우는 비과세 가능)
- 주택의 부수토지는 일정면적 까지만 비과세 인정
2)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용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만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3. 신고기간
1)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함
- 양도일은 잔금까지 모두 받은 날짜이나, 잔금 날짜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와, 하루 0.025%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4. 계산방법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 감면대상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4) 양소소득 과세표준 * 세율(아래5번) = 산출세액
5)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 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감면세액 : 외국납부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5. 양도소득세 기본세율(21년 이후)
* 기본세율 이외 조건별 세부내역은 국세청 사이트 참조
(참조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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