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휠체어 무료대여
한시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월 몇만원 정도 대여료를 주고 빌리는 경우도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으므로 근처에 의료보험공단이 있을경우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홍보차 올려봅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 대여가능 보조기기 종류
2. 지사별 보유수량 확인하기
-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CaaRsvtMthList.do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 < 보조기기대여 사업안내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보조기기의 사진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가능 보조기기 종류 보기 대여가능 보조기기 종류 테이블
www.nhis.or.kr
-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의료 보조기기 재고량 확인 가능
3. 전화로 사전 예약하기
- 대표전화 : 1577-1000 (발신자부담 / 월~금 09:00~18:00)
- 각 지사별 전화번호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표전화로 전화하셔서 희망하는 지사를 연결해야 합니다.
- 사전예약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방문전에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지사 방문하여 수령하기
- 업무시간(09:00~18:00) 중에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5. 기타 참조사항
1)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환예정일 전에 대여지사 담당자에게 연장신청(1개월 단위 2회까지 가능)
2) 보조기기 대여 제외대상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경우(대여받은 기기 즉시 반환)
- 동일 사용자가 동일 품목을 이중대여 신청하는 경우
- 동일 사용자가 동일 품목을 6개월 이내 재대여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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